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세부지침
신설: 2017.08.21.
수정: 2018.03.05.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
2. 위 규정에서 정한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을 위한 별도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
3. 대상: 매학기 개설강좌 전체
4.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세부지침
가. 학생의 출석 진행: 해당 수업시간 시작 이후부터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출결시스템으로만 실행
→ 기존 출석시작버튼 실행 및 호명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나. 출석의 인정: 수업 시작 이후부터 30분 단위로 인정(출석) 가능함
다. 출석의 정정
1) 수업시간 종료 후 당일 자정(24:00)까지는 담당교원이 정정 가능
→ 담당교원이 전자출결시스템(모바일 또는 웹)에 접속하여 직접 수정 가능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2) 수업시간 종료 당일 자정(24:00) 이후 정정은 수업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에서 정정(전자결재로 실시_내부결재 문서)
→ 출결 정정 신청서(담당교수)→학과결재(학과장 전결)→정정
라. 출결 정정 신청서: ‘붙임문서’ 참조
5. 관련규정: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 제1항
6.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수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7. 기타사항: 대리출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한 경우 해당과목의 출석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붙임. 전자출결시스템 출결 정정 신청서 양식 1부. 끝.
2018.03.05.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