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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자격증소개

물류의 표준화, 규격화, 정보화에 대하여 계획, 진단, 평가, 자문하고 물류전략을 수립하는등 유통의 합리화와 원활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여 시장창조와 경영합리화에 공헌하고 기업성장을 가속화시키면서 고객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전문 인력을 말한다.

진출분야/전망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과 동등한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외부경제를 제공해 주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난 1980년대 이 분야에 대한 투자소홀로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신정부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제고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의 급증세와 맞물려 아직 그 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물류비 상승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류혁신에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도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까지 등장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범부처적으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물류전문인력의 육성은 정부정책의 일환이며 물류의 정보화·전산화·표준화 등 물류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느 그 전망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1세기의 유망자격증으로서 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걸맞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은 연각 72조원에 달하며 국내 물류인력의 수요가 제조업은 3만여명, 유통업을 7천여명에 이르러 당장 물류 전문인력이 3만7천여명이나 필요한 실정이므로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물류컨설팅회사)을 할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물류관련분야의 인력이 제조업의 경우 47%, 유통업의 경우 24%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물류관련분야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다.

현재 물류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및 전혀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없지만 앞으로는 물류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정부지원이 있을 예정이어서 자격증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물류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물류사

자격증소개

국제물류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한국국제물류사협회가 시행하는 국제물류활동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국제물류사협회로부터 국제물류 전문가로서의 국제물류사 자격을 수여받아 국제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평가·상담 및 컨설팅 등 국제물류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입니다.

국제물류사자격증은 물류관리사, 관제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국제무역물류 전문자격증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 기존 물류관련 자격시험과 차별되는 특징입니다.

합격 후 진로(국제물류사의 전망)

국제 무역량의 증가로 무역회사, 물류회사, 화주기업, 관제사 사무소, 무역 관련 단체나 협회 등 무역관련 모든 직종에서 취업과 승진 시에 우대가 예상되며 무역 및 국제물류 컨설턴트 등 무역관련 개인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무역 및 국제물류 업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기업체, 기관들을 상대로 프리랜서 활동 역시 가능하므로 그 수요가 상당히 높아 합격 후에 취업, 승진, 창업 등 진로가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소개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임 유통관리사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이다.

진출분야/전망

유통관리사 1급 : 유통업체의 경영자, 점장급으로 근무

유통관리사 2급 : 유통업체의 각부문 책임자, 바이어, 실무책임자로 근무

유통관리사 3급 : 각 부문 실무담당자로 근무

1993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유통회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실시된 자격증으로서 그 동안 국내유통업계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온 자격증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국내유통시장을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이 기대되는 유통자격증이다.

화물운송종사

화물운종사 안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응시자격안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화물운송종사 응시자격안내
연령

만 21세 이상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①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3년(1,095일, a면허취득일 기준)이경과한 분 또는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2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3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호 1종 보통 2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운전면허 1종 보통 5년=>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②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분
운전면허 1종 면허(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3년이 안 되는 경우 임
사업용 운전경력 : 버스, 택시, 화물종사자로 운수업체 근무자(화물은 ’05. 1. 21 부터 경력 불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은 ’05.1.21 부터 화물자격증 없이 운행이 불가하여 이후의 경력은 인정 불가

[참고사항]
① 운전면허 인정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이전 면허의 보유 기간도 합산하여 인정
②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③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3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 (2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됨)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2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우리 공단 12개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방법 :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1) 고객 콜센터(1577-0990)

2) 운전정밀검사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이동하기

화물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분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2)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3)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실시
4)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① 검사 이후 사고(인적, 물적)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접수
② 검사 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 제출서류 :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회사),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발행)
-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이 됨으로, 반드시 접수일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접수일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접수 불가)
-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 시험 접수일 당일 발급분만 인정
③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에 불합격 후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1부를 시험 접수일 당일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기타사항
1)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 택스, 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부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3)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예약자에 한해 시행)
4)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인터넷접수는 불가합니다. 3년이 경과된 분은 운전정밀검사를 다시 검사받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안내

시험안내

시험일시
시험일 10:00-11:50 (시험 응시자는 09:30까지 입실 완료)

시험 준비물

수험표 1부, 신분증 원본(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싸이펜
- 수험표가 없는 분은 시험 당일 시험 본부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안내
1교시(40문제)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50분)
2교시(40문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50분)
우리 공단은 시험 응시자에게 수험준비를 위해 가이드북(시험 참고 자료)를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 수험정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기준
전체 80문제 중 60% 이상을 얻은 자(48문제 이상) 합격자

발표일 : 합격자 발표일 00시부터

합격자 확인 방법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 060-701-1211(정보이용료는 본인 부담)

시험 합격자 안내
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교육(1일 8시간)을 이수하셔야만 자격증 발급일이 가능하오니, 본인 교육 일정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합격자는 전국 13개 지역의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나, 해당 교육장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가능하면 본인에게 지정된 교육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자
※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시험 안내-응시자격 안내 참조

원서접수

인터넷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fre.ts2020.kr)

방문·우편 원서접수
공단 13개 접수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시간 : 원서접수일 00: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접수 수수료
1만원(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화물자격시험 인터넷 접수는 응시자격 중 운전정밀검사를 받고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에 한해 실시

방문·우편 원서접수 안내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일 09:00 - 원서접수 마감일 18:00

방문 접수처 : 공단 13개 지사

접수 수수료
1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능) 우편으로 원서접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수수료 1만원(소액환),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만 시험 접수 가능 =>우편 접수시 시험 응시자 관할지역의 공단 지사로 송부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없음

방문 접수 :
1) 운전정밀검사를 받은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 응시원서만 제출
2) 운전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운전경력(버스, 택시 등)내에 사고(인적, 물적)가 없는 분
① 업용 운전경력증명서(회사 경력에 운전 내역이 포함) 1부.
②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1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 접수시 당일 발급분만 인정(시험접수일자와 증명서 발급 일자가 다른 경우 접수 불가)
※ 서류 제출 대상 여부는 시험안내 - 응시자격으로 이동하여 반드시 확인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안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5개(도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삭도) 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취득 대상자?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시험과목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시험과목
구 분 필수과목 선택과목(1개과목)
도 로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관리론
-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 교통사고조사 분석개론
- 교통심리학
철 도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 철도공학
- 열차운전
- 전기이론
- 철도신호
항 공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
- 교통안전관리론
- 항공기체
- 항공교통관제
- 항행안전시설
- 항공기상
항 만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개항질서법)
- 교통안전관리론
- 하역장비
- 위험물취급
- 기중기구조
- 선박직화
삭 도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삭고궤도법)
- 교통안전관리론
- 삭도구조
- 전자 및 제어공학
- 기계공학
- 전기공학

시행처
교통안전공단 (http://tra.ts2020.kr/index.jsp)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5개 지역)

공통서류
응시원서1부, 최근사진 2매 부착

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시험시간 09:30~12:20 (1-3교시), 객관식 4지택일형

합격기준
응시과목마다 40%이상을 얻고,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수수료
응시수수료 30,000원

응시자격 (제한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필기시험 정보
응시분야 : 5개 분야(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08년부터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폐지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및 면제과목

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과목 면제(단, 법규과목은 제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① 선택과목 면제
②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면제(단, 교통법규는 제외)
※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자에 대한 일부 시험과목 면제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실무경험자가 일부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경우에 해당됨

철도차량운전면허

개요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운전면허의 종류

①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②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④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⑤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실시 시관명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기관주소
http://www.kotsa.or.kr

철도운송산업기사

자격증소개

철도분야의 수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수송을 위해 철도운송에 관한 제반 지식과 특수한 열차운전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 및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진출분야/전망

주로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 역무, 수송 관련 분야로 진출한다. 자격증 취득은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근무평정 시 가점이 되고, 우선 승진 기회가 주어지는 등 유리하다.
- 향후 철도청 소속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모두 공무원신분임)의 고용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복선화 등 고용상의 증가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이고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원 감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참고로 1998년도 말 기능직 철도공무원 공채 시 경쟁률을 보면 운전직이 9.1 대 1, 역무직이 22.5 대 1, 수송직이 9.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반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운전직, 역무직 및 수송직의 고용규모는 향후 지하 철개통구간이 늘어나고 지방도시에서의 노선 신설도 기대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인 매표 시설의 증가나 기존 업무의 외주용역 증가 등에 의한 다소의 인원감축요인이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규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인력의 이·퇴직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