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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개정 내용 안내 새로운글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8




1. 관련근거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제13조(성적평가 방법)제4항

2.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개정으로 상대평가 등급별 적용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성적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성적평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제13조(성적평가 방법)제4항

학칙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평가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등급별 비율은 별도 지침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신설2016.02.01.)

 

등급구분

상대평가비율

A+∼A0

30%이하

B+∼B0

40%이하

C+∼D0

30%이상

 F

제외

P

제외

I

제외

학칙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평가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등급별 비율은 별도 지침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신설2016.02.01., 개정2026.08.10)

등급구분

상대평가비율

A+∼A0

40%이하

B+∼B0

60%이상

C+∼D0

 F

P, I

제외

 

  나. 적용시기 : 2026학년도 2학기부터(2026.08.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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