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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및 처리규정」제13조(성적평가 방법)제4항 |
④학칙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평가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등급별 비율은 별도 지침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신설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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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상대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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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 |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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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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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 |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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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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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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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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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학칙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되 성적평가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등급별 비율은 별도 지침에 의해 달리 할 수 있다. (신설2016.02.01., 개정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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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상대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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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 |
4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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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
6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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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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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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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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