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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처리 관련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298

출석인정 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4.12.20(금)18:00까지
재학 중 취업자 인정 기간: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합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취업자 공결신청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부주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2.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한글, JPG 등 모든 파일형식 가능)

-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

신청서(출석인정 요청서,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

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3.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94항에 따라 대리출석 및 부정출석(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항 규정 내용]

-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 미참여,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

2) 2회 이상: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