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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700
2023년도 출석인정 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

2023년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부주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12.21.()까지

.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학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12. 8.()까지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s://wsinfo.wsu.ac.kr)
(, 취업자 공결신청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2.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
  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
  ②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스캔 어플 사용금지
     -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
  ③ 신청서(출석인정 요청서,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
  ④ 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3.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9조4항에 따라 대리출석 및 부정출석(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4항 규정 내용]
  -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 미참여,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과)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회: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
    2) 2회 이상: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4.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함.
5.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6.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