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출석인정 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
2023년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중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부주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12.21.(목)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 학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12. 8.(금)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s://wsinfo.wsu.ac.kr)
(단, 취업자 공결신청은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2.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
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
②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 스캔 어플 사용금지
-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
③ 신청서(출석인정 요청서, 결석 사유별 내역서), 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
④ 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3.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9조4항에 따라 대리출석 및 부정출석(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4항 규정 내용]
-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 미참여,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과)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회: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
2) 2회 이상: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4.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함.
5.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단,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6.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