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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5.20 | 조회수 : 2,498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최종 졸업사정 결과 미졸또는 수료에 해당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아닌미졸자또는 수료자로 처리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학사지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대상: 학칙 제8조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 요건 충족 예정 자

4. 신청기간: 2022.5.23.() 09:00 ~ 5.27.() 18:00까지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_ 붙임1. 참조

붙임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PDF), 졸업사정용 성적확인부(또는 성적증명서)

붙임서류 출력 방법: 대학정보시스템_학사관리-우송대졸업-졸업대상자-학사학위취득 유예학과승인 화면에서신청서 출력하기를 이용하여, 학생별 신청서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함.

성적증명서또는 졸업사정용 성적확인부를 함께 첨부함.

7. 주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1: 1학기+여름학기 또는 2학기+겨울학기)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국가장학 및 교내 모든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발급은 불가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에 의하여 휴학을 할 수 없으며,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 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