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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7,192

<  2020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제 시행 안내  >

 

. 신청자격

창업실습교과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창업현장실습교과 : 일정기간의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창업자이며, 창업현장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 학점인정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창업현장실습과 창업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 실습기간 : 2020.03.02.~ 2020.06.19

. 주요일정

1) 창업실습 신청기간

2) 창업실습진행

3) 결과보고서 제출

비고

2020. 01.13() ~

01.17()

2020. 03. 02() ~

2020. 06. 19()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 진행방법

1) 시행 기안문작성

2) 진행절차에 따른 주차별 보고서 제출

3) 결과보고서 제출

창업실습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지도교수 등

창업실습교과 종료 후 1주일 이내

 

 

** 창업대체학점제 신청예정자는 신청서작성 전 학과사무실(042-630-9330)에 전화하여 안내사항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