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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12.21 | 조회수 : 6,257

2018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철회 안내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 하오니 겨울학기 수강과목을 철회 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

2. 신청기간

·1(12주 강좌): 2018.12.27.() ~ 2018.12.28.() 18:00까지
·2(15주 및 35주 강좌): 2019.01.10.() ~ 2019.01.11.() 18:00까지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하는 주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
- EX) 1차 기간에 ‘1~5주 강좌또는‘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3.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4.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 승인처리완료

5.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여름, 겨울학기: 2~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 입학년도별 여름, 겨울학기 최소 수강학점

1) 2016~18학년도 신입학생: 2학점.

2)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3학점.

.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

.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참여시 성적 F처리).

.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기타 수강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설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018. 12. 20.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