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겨울학기 출석인정(공결)처리 기간 안내
1. 관련: 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 |
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1) 1~4주차(2018.12.17.~2019.01.11.)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일자: 2019.01.15.(화)까지
2) 5주차(2019.01.14.~2019.01.18.)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2019.01.19.(토)까지
※ 해당기간까지 전자결재 문서회신(수신처: 교무팀) 기간 외 출석인정은 불가함
나.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및 추가시험 신청
1)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2019.01.18.(금)까지
다.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단,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라. 출석인정(공결)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은‘추가시험 유형’,‘추가시험 일정’,‘담당교수 확인’란 작성 여부 확인 요망.
3)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붙임 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1부.
2.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양식) 1부.
3. 출석인정 요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