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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세부지침v.1(2018.03.05수정)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7,608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세부지침

신설: 2017.08.21.

수정: 2018.03.05.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

2. 위 규정에서 정한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을 위한 별도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

3. 대상: 매학기 개설강좌 전체

4.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세부지침

. 학생의 출석 진행: 해당 수업시간 시작 이후부터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출결시스템으로만 실행

기존 출석시작버튼 실행 및 호명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 출석의 인정: 수업 시작 이후부터 30분 단위로 인정(출석) 가능함

. 출석의 정정

1) 수업시간 종료 후 당일 자정(24:00)까지는 담당교원이 정정 가능

담당교원이 전자출결시스템(모바일 또는 웹)에 접속하여 직접 수정 가능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2) 수업시간 종료 당일 자정(24:00) 이후 정정은 수업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에서 정정(전자결재로 실시_내부결재 문서)

출결 정정 신청서(담당교수)학과결재(학과장 전결)정정

. 출결 정정 신청서: ‘붙임문서참조

5. 관련규정: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8조 제1

6.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수정사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7. 기타사항: 대리출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한 경우 해당과목의 출석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붙임. 전자출결시스템 출결 정정 신청서 양식 1. .

2018.03.05.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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